주문
피고인을 벌금 1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9. 8. 27.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5. 21. 20:34 경 평택시 B에 있는 C 매장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D에 있는 E 공원 앞까지 약 2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4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F 쏘나타 차량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이미 음주 운전으로 2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거듭 하여 음주 운전을 한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적발 당시 혈 중 알코올 농도 수치가 단속기준을 다소 상회하는 수준이고, 운전 거리가 길지 않으며, 단순 음주 단속에 적발된 사안으로 운전에 따른 위험을 현실화한 정황은 없는 점, 앞선 동종 전과가 있은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이 경과한 후의 재범인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