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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11.30 2016고단252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1. 22:40경 고양시 덕양구 화정동 이하 불상지에서 같은 구 지도로 62에 있는 신협 덕양본점 앞 도로까지 약 2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정황보고,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자백, 알코올수치의 정도, 음주운전 처벌 전력(2016. 7. 벌금형 1회), 직전 적발일과의 시간적 간극, 사고를 유발하지는 않은 점, 피고인의 가족관계, 기타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직업 및 경력, 범행 동기 및 경위, 범행 내용,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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