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C은 피고의 부친 D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4호로 공사대금 6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18. 2. 6. 그와 같은 내용의 지급명령을 받고, 위 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D 및 피고의 배우자인 E을 고소하였다.
나. D는 2018. 8. 9. 원고에 대하여 ‘68,000,000원을 2018. 9. 20.까지 변제하겠다’는 내용의 지급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다. C의 아들인 F와 원고 및 D는 2018. 8. 10. ‘C이 D와 E을 고소한 사건을 2018. 8. 10. 취하함에 있어 D, E은 첨부 판결문 금액 전액을 2018. 9. 20.까지 변제하기로 하고, 이를 변제하지 않을 경우 피고가 전액 변제하기로 합의한다’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이 사건 합의서’라 한다), C은 같은 날 D와 E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였다.
이 사건 합의서의 ‘합의인’란에는 D와 피고 및 E의 각 이름과 인적사항이 기재되어 있고 각각 인장이 날인되어 있는데, 피고가 직접 이름과 인적사항을 쓰지는 아니하였다. 라.
원고와 D 및 F는 2018. 9. 21. ‘D가 원고에게 대구지방법원 2018차전4호 지급명령에 근거하여 68,000,000원을 2018. 10. 12.까지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작성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각서’라 한다), D는 위 각서의 ‘채무자’란에 피고 및 E의 각 이름과 인적사항을 기재하였다.
F는 그 자리에서 이 사건 각서를 촬영하여 그 사진을 피고에게 전송한 후 D를 통하여 피고와 통화하였는데, F가 피고에게 “이것이 아드님하고 아버지하고 합의된 내용이 맞죠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한 내용 아닌 게 맞죠 ”라고 묻자 피고가'아직 내용을 확인하지 못하였다
'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