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프로그램개발업, 모바일 광고 및 홍보대행사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주식회사 D의 대표이고, 피고는 컴퓨터 및 통신기기를 이용한 정보자료처리 및 정보통신서비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다.
나. 주식회사 D와 피고는 2018. 12. 1. 피고가 개발한 E의 퍼블리싱계약을 체결하고, 주식회사 D가 대한민국 내 독점판매권을 가지고 피고에게 연간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하기로 하였다.
다. 원고와 피고는 2020. 1. 10. ‘원고가 피고로부터 217,121,300원을 차용하였고 이자는 연 12%로 하며 2020. 2. 25.에 피고에게 217,121,300원을 변제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법무법인 C합동법률사무소 증서 2020년 제9호)를 작성하였다. 라.
원고는 2020. 2. 14. 피고에게 ‘원고는 피고로부터 217,121,300원을 차용한 사실이 없다. 2020. 1. 10. 작성된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는 무효이고 취소하였음을 통보한다’는 내용의 문서를 보냈다.
마. 피고는 2020. 2. 19. 원고에게 '주식회사 D는 최초 미니멈 개런티 지급일인 2019. 12. 31. 미니멈 개런티를 지급하지 않았다.
주식회사 D와 원고는 피고에게 2020. 2. 10.경에 회사에 투자금이 들어오니 2020. 2. 15.까지 계약 해제를 유보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주식회사 D는 피고에게 2020. 2. 15.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확약하고, 만약 변제하지 못할 경우 원고가 주식회사 D와 연대하여 개인적으로라도 채무를 변제하겠다고 확약하였으며, 원고가 2020. 1. 10. 피고에게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를 발행함으로써 계약이 해제되지 않았다.
그런데 채무 변제를 확약한 날 하루 전인 2020. 2. 14. 원고가 금전소비대차계약 공정증서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는 기망행위이며 이를 통해 주식회사 D와 원고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