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7. 11. 22. 창원지방법원 창원남부시법원에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C(이하 ‘원고 및 선정자’라 한다)을 상대로 2012. 2. 17.자 대여금 500만 원을 원인으로 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다
(위 법원 2017차406호 대여금 사건). 위 법원은 2017. 11. 27.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하여, 연대하여 위 청구금액 500만 원 및 이에 대한 2012. 2. 18.부터의 이자 및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고, 위 지급명령은 2018. 1. 10. 원고 및 선정자에게 송달되어 2018. 1. 25. 확정되었다.
나. 피고가 이 사건 지급명령 신청 당시 첨부한 2012. 2. 17.자 차용증[을 2호증(= 갑 1호증의 4), 이하 ‘이 사건 차용증’이라 한다]에는 차용금액 500만 원, 이자 연 20%, 변제기 2015. 2. 17.이라는 내용과 함께, ‘채무자’란에 원고 및 선정자, 그 어머니인 망 D의 이름과 인적 사항이 표시되어 있고, 각 이름 옆에는 그 이름이 새겨진 인영이 찍혀 있다.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원고 및 선정자는 피고로부터 돈을 빌린 적이 없고, 이 사건 차용증을 비롯하여 피고가 제시한 여러 차용증(갑 1호증의 1 내지 3) 중 어느 것도 작성해 준 적이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허용될 수 없다. 2) 피고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지급명령의 원인인 피고의 원고 및 선정자에 대한 500만 원의 금전채권은 존재한다.
1심에서의 주장 피고는 2006. 12. 20. 망 D에게 500만 원을 빌려주었고, 그의 아들들인 원고 및 선정자가 망 D의 위 차용을 인정하면서 아들로서 위 돈을 반드시 갚겠다는 약속으로 차용증들(갑 1호증의 1, 2)에 서명하고, 이후 2012. 2. 17.자로 작성된 차용증(갑 1호증의 3)에도 서명하였으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