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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4.09.04 2014고단177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0월에, 피고인 B을 징역 5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타이완 국적, 피고인 B은 중국 국적으로 둘은 부부사이이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4. 7. 14. 12:50경 안산시 단원구 D에 있는 E치안센터 옆 F 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던 중 그곳을 도보로 순찰하고 있던 안산단원경찰서 E치안센터 소속 경위인 피해자 G(58세)으로부터 공원은 금연구역이므로 담배를 피우면 안된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피고인은 "내가 담배를 피우지도 않았는데 네가 왜 간섭하냐 나도 한국사람이다. 경찰새끼면 다냐. 이 씹할 놈아"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무릎으로 피해자의 낭심을 1회 올려치고, 피해자의 목을 팔로 감싸 조이면서 짓눌러 그곳 바닥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하려고 하자 위 치안센터 안에서 손으로 그의 멱살을 잡고 흔들어 그곳 바닥에 넘어뜨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흉부전면 다발성 손상 등을 가함과 동시에 경찰관의 현행범인 체포 및 질서유지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위 E치안센터에서, 위와 같은 이유로 위 G과 같은 치안센터 소속 경장 H가 A을 체포하려고 하자, 갑자기 위 H에게 달려들어 주먹으로 그녀의 등과 목 부위를 수 회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현행범인체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상해진단서(G)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 A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257조 제1항(상해의 점) 피고인 B :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피고인 A) 형법 제40조, 제50조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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