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9.16 2020고정54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61세, 남)는 4층, 피해자 B(73세, 남)은 3층에 거주하며 이들은 같은 건물에 사는 이웃이다.
피고인은 2020. 3. 26. 10:30경 안산시 단원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부인의 “밖에 놓인 피고인의 물건들을 치워 달라”는 말에 화가 나 욕설을 하며 같은 장소 4층 D호에 올라가 위험한 물건인 나무의자, 플라스틱 상자, 대리석 벽돌을 베란다 창문을 통해 피해자와 부인이 서 있었던 1층 바닥으로 던지는 등의 방법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현장사진, CCTV 영상 캡처 사진, 수사보고(현장검증) 법령의 적용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