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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8.12.19 2018고정1011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4. 14. 06:00 경 서울 마포구 E에 있는 F 호텔 1603호에서 일행들과 함께 술을 마신 뒤 피해자 G과 둘이 남게 되자 피해자에게 집에 가지 말라며 피해자의 손목을 붙잡고 침대로 끌어당겨 눕힌 뒤 끌어안고 이에 저항하는 피해자의 가슴에 얼굴을 파묻고 가슴을 만지려 하는 등 강제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하고 있고 초범인 점 등의 정상을 참작하여)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56조 제 1 항 단서(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으로 재범방지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취업제한 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성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취업을 제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신상정보 등록 이 사건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 제 1 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위 법 제 43조에 따라 관계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다만, 초범인 점과 신상정보 등록의 재범방지 및 피해자보호 효과 등에 비추어 신상정보를 공개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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