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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20 2018고단2123
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8. 18:00 경 서울 강남구 B 빌딩 C 호에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E( 여, 24세) 와 이야기를 하던 중 갑자기 ‘ 섹스가 하고 싶다’ 고 하고, 그 직후 근처에 있는 소파에 나란히 앉아 이야기하던 중 갑자기 옆에 앉아 있던 피해자의 양손을 붙잡아 밀어 눕히고 강제로 키스를 하고 가슴을 만진 뒤 피해자의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속옷 위로 피해자의 음부를 만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E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내사보고( 피해자와 용의자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 내역 및 이체 내역 첨부)

1. 고소장

1. 참고자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8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제 56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이 초범인 점, 범행내용이나 경위에 비추어 성폭력범죄의 재범의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 대하여는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그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 명령으로 기대되는 사회적 이익 및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피고인의 불이익 및 예상되는 부작용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거나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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