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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5 2014고단329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3. 7. 22:25경 피해자 C(59세)이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목적지인 강릉시 D아파트 입구 앞에 도착한 후 피해자에게 “요금이 없으니 전화를 좀 해라”라고 하면서 피고인의 모 휴대전화번호를 알려주었다.

이에 피해자가 전화를 한 후 택시 운전석에서 기다릴 때 피고인은 뒷좌석에 앉아 있으면서 계속 피해자에게 욕설을 하였고, 이에 피해자가 피의자를 향해 고개를 돌리며 ‘욕하지 말라’고 하자, 피고인은 오른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대 때리고, 손톱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할퀴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치료일수 미상의 안면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7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일반적인 상해, 제1유형 일반상해 [특별감경인자] 경미한 상해,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감경영역 : 징역 2월 - 1년 [형량범위의 특별 조정] 징역 1월-1년(특별감경인자만 2개 이상 존재)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많은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는 점, 술에 취하여 우발적으로 범행하였던 점, 피해자의 상해 정도가 경미한 점,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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