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4.06.27 2014고단19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운전자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29. 21:10경 삼척시 엑스포로 174에 있는 건지주공아파트 앞 버스승강장에서 C 택시를 운전하는 피해자 D(58세)가 피고인에게 목적지를 말해 달라고 하자, 술에 취한 상태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이 새끼야, 가자면 가지 무슨 말이 많아”라고 말하며 오른손으로 운전 중인 피해자의 뒤통수를 1회 때리고, 이에 피해자가 사고를 우려하여 택시를 세우고 피고인에게 택시에서 내릴 것을 요구하자, 피고인은 택시에서 내린 후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리고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채로 피해자를 택시의 보닛 쪽으로 밀면서 목 부분을 눌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운행 중인 자동차의 운전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5년 이하

2. 양형기준상 권고형량의 범위 [유형의 결정] 폭력범죄군, 폭행범죄, 제1유형 일반폭행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량의 범위] 감경영역 : 8월 이하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80시간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한 점 등 불리한 양형인자와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 유리한 양형인자를 참작하여 위와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