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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4 2014고단4568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 17. 인천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1. 25.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그 유예기간 중에 있다.

피고인은 2014. 06. 13. 17:20경 인천 부평구 서달로 298번길 128-10에 있는 뫼골공원에서 피해자 C(45세)이 일행들과 막걸리를 마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을 발견하고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에게 달려들어 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바닥에 넘어뜨려 그 곳에 있던 의자에 피해자의 눈 부위가 부딪히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치료일수 미상의 오른쪽 눈 부위가 찢어져 피가 나게 하는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자 상해 사진, 수사보고(목격자 수사)

1. 판시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서(판결문등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57조 제1항(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적인 상해 > 제1유형(일반상해) > 기본영역(4월~1년6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에 이르렀고, 피해자와 합의 또는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여 권고형량의 범위내에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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