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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2.10.24 2012나5829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의 피고 B에 대한 부분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 B는 원주시 D에서 개업한 변호사이고, 피고 C는 피고 B의 변호사 사무실에서 사무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며, 원고는 피고 B에게 사건을 의뢰한 사람이다.

나. 원고의 사건 의뢰 경위 1) 원고는 2003. 4. 12.경 E에게 금 50,000,000원을 변제기 2003. 8. 12.로 정하여 대여하면서 E으로부터 담보조로 그의 동생인 F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있던 충북 음성군 G 공장용지 629㎡, H 공장용지 912㎡(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

)의 등기권리증을 건네받았는데, 2003. 5. 29. E에게 위 등기권리증을 돌려주면서 위 대여금을 변제기일까지 변제받지 못하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법으로 변제받기로 약정하였다. 2) 그런데 E은 2003. 6. 26. I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경료해주었고, 위 변제기일까지 대여금도 변제하지 않았다.

3) 이에 원고는 2005. 7.경 피고 B의 변호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경료된 I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말소하고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받는 방법 등에 관하여 상담하였다. 다.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관계 및 원고가 소지하고 있던 서류 1) 당시 이 사건 부동산에는, 위 I의 2003. 6. 26.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 외에도 기술신용보증기금의 2003. 8. 30.자 청구금액 85,000,000원의 가압류등기, 신용보증기금의 2003. 9. 4.자 청구금액 18,000,000원의 가압류등기가 각 경료되어 있었다.

2 한편 원고는 ① F 명의의 상환이행각서, ② F 명의의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③ 사용용도가 근저당설정용으로 기재된 F의 인감증명서, ④ 채무자를 F, 연대보증인을 E으로 한 대여금 5,000만 원, 이자 연 3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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