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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0.04.21 2020고단515
특수절도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1년 6월, 피고인 B을 징역 1년 6월, 피고인 C을 징역 2년, 피고인 D를 징역 2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 A는 2019. 1. 30. 수원지방법원에서 특수절도죄 등으로 징역 7월을 선고 받아 2019. 2. 27. 수원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들은 동네 선ㆍ후배 사이이다.

피고인들은 2020. 2. 초순경 피고인 D, C이 운영하는 안성시 G에 있는 ‘H’이라는 상호의 휴대폰 대리점에서 모여 어울리던 중 경비가 부실한 금은방을 상대로 귀금속을 절취한 후 이를 처분한 돈을 나누어 쓰기로 모의하였다.

피고인들은 2020. 2. 24. 00:30경 위 휴대폰 대리점에 모여 금은방을 털기로 한 후 피고인 C이 운행하는 I 쏘나타 승용차에 미리 준비해 둔 해머와 손도끼를 싣고 피고인 D, B, F, E이 함께 위 승용차에 동승하고, 피고인 A는 자신이 운행하는 번호판이 없는 오토바이를 타고 안성시 죽산면으로 이동하였다.

피고인들은 안성시 죽산면 일대 금은방 등을 돌아다니며 범행 장소를 물색하던 중, 경비업체 비상벨과 셔터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안성시 J에 있는 피해자 K이 운영하는 ‘L’라는 상호의 금은방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피고인들은 위 금은방 인근 공터에서 다시 모여 피고인 B과 피고인 A가 오토바이 배달통에 해머, 손도끼, 가방을 싣고 그 오토바이에 탑승하여 위 금은방으로 다시 이동하고, 피고인 D, C, F, E은 위 쏘나타 승용차를 타고 피고인 A, B이 물건을 훔쳐올 때까지 인근에서 대기하였다.

계속하여 피고인 A와 피고인 B은 2020. 2. 24. 02:25경 위 금은방에 이르러 피고인 A는 그 현장 주변에서 오토바이 시동을 켠 채 경찰이 오면 오토바이 경적을 세 번 울리기로 하여 신호를 주기로 하면서 망을 보고, 피고인 B은 해머를 이용해 유리문을 깨뜨리고 들어가 그 안에 있던 진열대를 손도끼로 깨뜨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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