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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12.27 2018다280347
질권설정계약 무효확인 청구의 소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와 C 사이에 2015. 3. 23. 체결된 질권설정계약(이하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라 한다)은 C이 보유하고 있는 피고 발행의 주식을 그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설령 위 주식을 질권의 목적으로 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상법 제341조의3 단서, 제341조의2 제2호에서 정한 ‘회사의 권리를 실행함에 있어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이 자기주식에 대한 질권취득을 제한한 상법 제341조의3의 본문 규정을 위반하여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자기주식 질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정을 들어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C이 신규사업을 추진하면서 미수채권, 상품 매입매출, 재고 등으로 인하여 피고에게 손실을 입히는 경우 그 손실을 보전하여 주기로 약정하고, 이에 따라 C이 피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위 약정금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체결되었다고 보아, 이 사건 질권설정계약은 실제로 체결되지 않았다

거나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원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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