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018.07.20 2017다16488
공사대금등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피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사실 및 사정을 종합하여 피고들은 원고 회사와 사이에 선행약정의 취지에 따라 이 사건 공사대금에 관하여 정산하면서 ‘피고들이 연대하여 원고 회사에 6억 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으로 최종약정을 체결하였다고 판단함으로써, 원고 회사의 청구원인 주장을 받아들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과 관련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상법 제398조 소정의 이사의 자기거래 및 무권대표행위의 추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2. 원고의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준비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에 대하여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 회사는 피고 회사에 대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대구지방법원 2013가합1410 사건, 대구고등법원 2014나3581 사건)에서 산정된 액수의 하자보수금 채무를 부담하고, 늦어도 이 사건 변론종결 당시에는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