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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01.31 2017다294790
약정금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원고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인 이 사건 약정의 수익자이고, 수익의 의사표시가 담긴 이 사건 소장 부본의 송달로써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약정에 따른 권리를 취득하였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이 사건 약정이 자기거래 내지 쌍방대리로서 무효라거나, 상법 제393조 제1항이 정하는 ‘대규모 재산의 차입’에 해당하는데도 피고 이사회의 결의가 없었으므로 무효라는 피고 주장에 관하여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관련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쌍방대리, 상법 제393조 제1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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