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9 2019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같은 읍 다사역로32에 있는 다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