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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06.09 2019고단345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11. 5. 대구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00만 원, 2008. 10. 2.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09. 4. 27.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 원, 2015. 10. 26.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아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3. 00:50경 대구 달성군 다사읍에 있는 대실역 부근의 상호를 알 수 없는 술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00:55경 같은 읍 다사역로32에 있는 다사역 4번 출구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76%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검토),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현재 배우자와 함께 어린 자녀 2명을 부양하고 있는 등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는 중한 처벌을 받은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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