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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7.25 2018고단9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8. 23:30 경 경북 울진군 후포면에 있는 홍 단란주점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면 정실 1길 32에 있는 삼 율 해안 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혈 중 알콜 농도 0.092%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카니발 승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피의자에 대한 음주 운전 거리 특정 관련)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3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사정들과 피고인의 나이, 환경, 성 행,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하되,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의 성실한 준수를 조건으로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2회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 특히 이 사건 각 범행은 피고인이 2018. 3. 19. 음주 운전을 하여 2018. 3. 26. 약식명령이 청구된 후 불과 약 1개월 만에 또 다시 이루어진 것인 점 등 참작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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