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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7.06.28 2017고단38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3. 3.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09. 2. 25. 같은 법원 속 초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7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피고인은 2017. 3. 24. 12:45 경 강릉시 주문진에 있는 해안 주차장 앞 도로에서 출발하여 아들 바위 공원을 지나 다 시 위 해안 주차장까지 약 2.3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5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갤 로 퍼 화물차량을 운전하였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2회 이상 음주 운전으로 처벌 받은 자로서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수사보고( 현장사진)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전과 검토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정상 참작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앞서 든 정상 참작 감경 사유 등 거듭 참작) 양형의 이유 교통사고까지 야기한 점을 불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반성, 자격정지 형 이상의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간질환이 이 사건 음주 운전에 상당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이는 점, 최종 음주 시점과 이 사건 운전 시점 사이의 간격, 피고인의 가정환경 및 부양관계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여 정상 참작 감경한 형기 범위 내에서 피고인에 대한 형을 정하고,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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