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의 항소 및 당심에서 추가된 선택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항소제기 이후의 소송비용은...
이유
1. 기초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6 내지 9호증, 을 제3, 4,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11년 8월 초경 F으로부터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가 생산한 양말 등 약 762,000족(이하 ‘이 사건 양말’이라 한다)을 2억 5,000만 원(1족당 약 330원)에 매입하였다.
나. 원고는 위 매매 당시 이 사건 양말이 13개의 창고에 분산 보관되어 정확한 수량과 품질 확인이 곤란하자, 이를 추후 확인하기로 하면서 그 확인시까지 담보용으로 매매대금 중 1,000만 원의 지급을 유보하기로 하고, 나머지 대금 2억 4,000만 원을 3회에 걸쳐 F에게 지급하였다.
다. 피고는 원고가 위와 같이 매수한 이 사건 양말 중 147,968족을 피고와 그 남편 제1심 공동피고 C(이하 ‘C’라고만 한다)가 운영하는 ‘D’의 매장에서 판매하고, 그 판매대금 62,146,560원(147,968원 × 420원)에서 이 사건 양말이 보관된 창고의 보증금과 인력비용 등을 공제한 나머지 46,281,560원을 2012. 1. 18. 원고에게 송금하였다.
2. 당사자들 주장의 요지
가. 원고 주장 (1) 피고가 위와 같이 이 사건 양말 중 일부를 판매한 것은, 피고가 이 사건 양말을 판매하고 족당 420원씩을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원고와의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것이다.
(2) 그런데 이 사건 양말의 수량을 최근 확인한 결과 총 수량이 761,804족이었고, 그 중 294,932족만 남아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탁매매계약에 따른 약정금 196,086,240원[(761,804족 - 294,932족) × 420원] 중 이미 지급한 46,281,560원을 뺀 나머지 149,804,690원(196,086,240원 - 46,281,560원)과 그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이와 선택적으로(당심에 이르러 추가하였다), 피고가 위탁매매인으로서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