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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21 2015노243
상표법위반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공소장변경 검사가 당심에서 공소사실을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에서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그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나. 죄수 관계 원심은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 중 판매 목적 보관행위로 인한 상표법위반죄를 침해된 등록상표별로 각각 별개의 상표법위반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고 이를 실체적 경합범으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보관행위로 수개의 상표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침해된 등록상표별로 수개의 상표법위반죄가 성립하되, 그 각 죄는 상상적 경합범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고,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들이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범죄사실 중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를 “동일ㆍ유사한 상표가 부착된 수량을 알 수 없는 양말, 벨트 등을 공급받아 판매하고“로 고치는 외에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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