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지급하지 아니한 체불 임금 등의 합계액이 고액인 점, 2013년경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 받은 바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것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집행유예 이상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고, 현재 80세의 고령인 점, 피해자가 지급받은 체당금이 1,000만 원을 넘고, 수천만 원 상당의 메가트럭 카고크레인 4.5톤을 받아간 점,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 추후 피해자를 비롯한 근로자들에게 추가로 지급할 금원이 생길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8가합101009호 승소 판결 확정)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된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퇴직에 따른 금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서 인정한 사유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