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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07.24 2013고정93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8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중랑구 C건물 11층에 있는 D사우나의 대표자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찜질방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1.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5.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1,276,666원(2011. 7., 2011. 9., 2012. 1. 내지 2012. 4. 이상 6개월분 각 1,700,000원, 2012. 5.분 1,076,666원) 및 퇴직금 2,240,27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1. 1. 17.부터 2012. 7. 18.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5,699,992원(2012. 4.분 900,000원, 2012. 5.분 2,000,000원, 2012. 6.분 2,000,000원, 2012. 7.분 799,992원) 및 퇴직금 2,695,862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G의 법정진술

1.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기재

1.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1. 통장사본, 체불내역, 급여수령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2011. 7. 25. 법률 제1096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1조, 제9조(E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F에 대한 퇴직금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각 형법 제40조, 제50조(E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F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1.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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