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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고단74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2. 3. 21.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2014. 3. 10.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15. 3. 18. 23:10경 김해시 진영읍 진영리에 있는 용궁손짜장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대산면 제동리 62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34%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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