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9.10.11 2019고단1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11. 15. 23:50경 창원시 B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도계동 산94-1에 있는 용강고개 앞 도로까지 약 3km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15%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019고단1298』 피고인은 2019. 5. 4. 21:10경 창원시 의창구 D아파트 입구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의창구 E아파트 F동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C 포터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119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관련사건 약식명령 및 판결문 [2019고단1298]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도로교통법(2018. 12. 24. 법률 제1603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