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총 6회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8. 9. 10부터 2018. 9. 17.까지 일어난 범죄로서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총 편취금액 46,395,860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