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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3.14 2019노36
사기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1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로서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큰 점, 피고인이 확정적인 고의를 가지고 금융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문서를 보여주고 금융감독원 직원인 것처럼 행세하였고, 보이스피싱 범죄와 관련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편취금액이 다액인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1회 외에는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에 총 6회에 가담하기는 하였으나, 이는 2018. 9. 10부터 2018. 9. 17.까지 일어난 범죄로서 단기간에 이루어졌으며 총 편취금액 46,395,860원 중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은 일부에 불과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 3명과 합의한 점 등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양형판단이 재량의 합리적인 한계를 벗어났다고 할 수 없고, 당심에서 원심의 양형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변경도 없다.

그러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은 모두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결론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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