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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1900
사기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가. 피고인 원심의 형(징역 2년 6월, 몰수)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공판중심주의와 직접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 형사소송법에서는 양형판단에 관하여도 제1심의 고유한 영역이 존재하는 점,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 등에 비추어 보면,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

피고인에게는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가족과 친구들이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

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들이다.

반면 이 사건과 같은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행은 다수인이 역할을 분담하여 조직적, 계획적으로 불특정 다수의 피해자들을 기망하는 범죄로서 그 죄질이 매우 불량하고 피해자들 개인과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심각하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피고인이 구직 중 인터넷에서 구인 글을 보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스스로 가담한 것이며, 그 역할도 수거책으로서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아니하다.

피해금액이 크고,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다.

마지막 범죄는 경찰인 피해자에게 보이스피싱 전화를 하여 그 과정에서 체포되기에 이른 것인바, 만일 검거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피해가 더 확대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의 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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