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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0.07 2016고합249
강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3. 03:27경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D마트’ 앞 도로에서 술에 취해 비틀거리며 귀가하는 피해자 E(여, 21세)을 발견하고, 금품을 강취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를 약 30분 동안 쫓아가던 중, 같은 날 04:10경 안산시 상록구 F 앞 도로에서 피해자가 인적이 드문 골목길로 들어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달려들어 손으로 피해자의 등을 밀어 넘어뜨리고, 이에 놀란 피해자가 살려달라고 소리를 지르자 손을 뻗어 입을 막으려고 하는 등 폭행하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가 넘어지면서 떨어뜨린 피해자 소유의 지갑을 빼앗아 가 이를 강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사건 사진기록(피해자 이동경로), 사건 사진기록(현장사진- 범행장소 및 피의자 도주방향), 사건 사진기록(CCTV수사 - 피의자 범행 전후 이동경로), 사건 사진기록(범행당시 피의자 착용 의류 등), 사건사진기록(CCTV자료 - 피해자 미행과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3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년 ~ 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강도 > 일반적 기준 > 제1유형(일반강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 처벌불원 가중요소 : 범행에 취약한 피해자 [권고영역의 결정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2년 ~ 4년

3. 선고형의 결정 :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밤 늦게 귀가하는 술취한 여성을 넘어뜨리는 등 폭행하고 지갑을 강취한 것으로, 범행의 위험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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