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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10.17 2018가단211562
기타(금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리스물건: 밀링머신 CS Mill 5X 매도인(공급자): 피고 설치장소: 인천 남동구 D건물, 8층 취득원가: 64,300,000원 리스기간: 물건수령증 발급일부터 30개월 리스료: 매월 230만 원

가. 매리츠캐피탈 주식회사는 2017. 11. 14. C와 아래와 같은 시설대여(리스)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에 편입된 일반리스 약관 제8조 제1항은 “고객은 물건의 인도지연 또는 하자 등으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였을 경우 매도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 피고는 원고가 운영하는 치과 병원(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리스물건의 설치장소이다)에 리스물건인 밀링머신 CS Mill 5X(이하 ‘이 사건 기계’라 한다)를 설치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기계를 사용하여 치과 진료를 해오던 중 2018. 3. 1. 이 사건 기계에 하자가 발생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피고는 처음에는 피고 대표이사 개인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가 2018. 3. 25. 피고를 피고 회사로 고치는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하였다.

이 법원은 이를 피고경정신청으로 선해하여 2018. 4. 12. 이 사건 피고를 ‘F’에서 ‘주식회사 B’로 경정하는 결정을 하였고, 위 결정은 확정되었다. .

그 이후로 피고는 2018. 4. 13. 원고 병원을 1차 방문하였고, 2018. 4. 20. 원고 병원을 2차 방문하여 이 사건 기계를 점검한 후 고객 부주의로 인한 손상으로 수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향후 해결책 등에 관하여 원고와 협의를 하였으나 합의에 이르지는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3호증,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인천남동경찰서 E지구대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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