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08.20 2014고단59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4. 3. 22:10경 창원시 마산합포구 해안대로 11 이화월드프라자 지하 1층 ‘월드오락실’에서, 지인인 C이 위 오락실 업무방해 등 혐의로 현행범인 체포되는 것을 목격하고 위 C을 연행하던 마산중부경찰서 D지구대 소속 경위 E의 앞을 가로막으며 손으로 위 E의 가슴을 밀치고, 팔을 잡아당기고, 위 E가 위 C을 승강기에 태우려고 하자 위 E의 다리 사이에 자신의 다리를 끼워 넣어 승강기 문이 닫히지 못하도록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범죄의 예방진압 및 수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폭행ㆍ협박ㆍ위계의 정도가 경미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공무집행방해의 정도, 반성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