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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10.17 2019고단325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4. 대전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4. 07:35경 혈중알코올농도 0.12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전북 고창군에 있는 고창터미널 앞에서 같은 군에 있는 고창톨게이트 앞까지 1km 가량 B 포터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 조항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음주측정기 사용내역 출력지,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수사보고(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정황보고,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 조회결과서, 수사보고(동종사건 약식명령 첨부), 각 약식명령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 징역형 선택(동종 및 교통 관련 범죄전력 등 고려)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범행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숙취운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을 넘는 동종 범죄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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