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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8.11 2016고단168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29.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 받고, 2016. 2. 29.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징역 6개월을 선고 받아 각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위 두 사건이 병합되어 2016. 5. 18.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아 그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3. 21. 경 전 남 장성군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 카센터 ’에서 피해자에게 “F 라는 업체를 운영하고 있다.

타이어 등 차량용품을 대량 구매할 테니 일단 상품을 주면 곧바로 결제를 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F의 운영자가 아니고 사업자 등록조차 되어 있지 아니하였으며, 별다른 수입과 재산 없이 1억 원 상당의 채무를 부담한 상태로서 피해자 외에도 여러 사람들 로부터 차량용품을 편 취한 사기 사건으로 기소되어 재판을 받고 있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차량용품을 공급 받더라도 대금을 지급할 능력이나 의사가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타이어 등 차량용품 시가 합계 336,000원 상당을 공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4. 27. 경까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9회에 걸쳐 차량용품 시가 합계 42,677,000원을 공급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경찰의 D에 대한 진술 조서

1. 고소장, 거래 명세서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 37조 후 단, 제 39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깊이 뉘우친다.

하지만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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