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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2 2015고단501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되,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13. 광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여 현재 같은 법원에서 항소심 재판 광주지방법원 2015 노 2165호 이 계속 중이다.

피고인은 2015. 1. 23. 경 서울 영등포구 AV 빌딩 커피숍에서 피해자 AW에게 “ 영등포 구치소 철거공사를 주겠으니 보증금을 달라.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영등포구 치소 철거공사와 관련하여 아무런 권한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철거공사를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영등포 구치소 철거공사 보증금 명목으로 5,000만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 시경부터 2015. 3. 17. 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 일람표에 기재된 것과 같이 총 11회에 걸쳐 위와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억 600만원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AW의 법정 진술

1. 검사 및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 대질 부분 포함)

1. 경찰의 AX, AY, AW에 대한 각 진술 조서

1. 녹취록, 고소장, 금융거래자료, 철거 용역 계약서, 녹취록 및 휴대폰 문자 메시지 ( 증거 목록 순번 제 3, 9, 10, 11, 13)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판결 문 편철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사기 > 제 2 유형 (1 억 원 이상, 5억 원 미만) > 기본영역 (1 년 ~4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 수법이나 편취금액 등에 비추어 사안이 무겁다.

하지만 피고인에게는 앞서 기재한 항소심 재판 진행 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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