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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1.24 2013고정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금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는 2012. 10. 14. 02:15경 서울 강동구 C식당 앞 노상에서 순찰차에 타고 순찰 중이던 피해자인 경찰관 D, 경찰관 E에게 손짓을 하며 “야, 이리와 봐.”라고 불렀고, 피고인의 일행인 F이 “그냥 저리 꺼져.”라고 말해서 피해자 D이 차창을 열고 “방금 뭐라고 하셨어요.”라고 묻자 이에 피고인 일행 중 누군가가 “뭐긴 뭐라고 해, 씨발놈아.”라고 욕설을 하며 시비를 걸어 피해자 D으로 하여금 순찰차에서 내리도록 하였다.

피고인

G은 피해자 D의 멱살을 잡고 흔들면서 밀쳐 그를 땅에 넘어뜨렸고, 피고인 A도 피해자 D을 손으로 밀치고 발로 그의 다리 부위를 차서 그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아래등 및 골반의 타박상 등을 가하였고, 피고인 G과 피고인 A은 피해자 E의 목등을 잡아당겨 넘어뜨리는 등 그에게 목 부위에 긁힌 상처가 나게 하였고, 피고인 B는 위 피해자들이 폭행을 당하고 있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피해자인 경찰관 H의 목을 손바닥으로 2회 밀쳤고, 현행범인으로 체포되는 과정에서 저항한 결과 피해자인 경찰관 I가바닥에 뒹굴게 하여 그의 오른쪽 무릎에 상처가 나게 하였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들은 경찰관들의 순찰 및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공동하여 피해자 D, E, I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E, I의 진술서

1. D에 대한 진단서

1. 상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공동상해의 점),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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