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9.26 2016가단5188303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는 68,676,526원과 그 중 18,568,238원에 대하여,
나. 피고는 B과 연대하여 17,12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채무자
2. B은 2016. 6. 8. 지급명령확정되었다
). 2. 적용법조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