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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8.16 2017나2016325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 D, 피고...

이유

1. 기초사실

가. 임대차계약의 체결 등 (1) 제1심 공동피고 C는 서울 금천구 E 외 1필지 지상 철근콘크리트구조 오피스텔 제604호, 제702호, 제706호(이하 ‘이 사건 604호, 702호, 706호’라 한다)의 소유자이며, 피고 D는 자신의 명의로 서울 구로구 F에서 ‘G공인중개사사무소’를 개설하여 운영하고 있는 공인중개사이다.

(2) 그런데 위 오피스텔 중 등기부상 702호는 현관문 표시가 706호로, 706호는 현관문 표시가 702호로 표시되어 있었다.

(3) 원고 B는 2013. 5. 14. 피고 D의 중개로 C와 이 사건 706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6. 1.부터 2015. 5.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3. 5. 14. 450만 원, 2013. 6. 1. 8,5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702호(현관문 표시 706호)에 입주하였는데, 피고 D의 직원인 H은 중개대상물인 이 사건 706호의 등기부상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702호를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706호라고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도 706호라고 표기하였다.

(4) 이후 피고 B는 임대인 C의 요청으로 2013. 6.경 이 사건 604호로 이주하였고, 그 이후 계속 이 사건 604호에서 거주하였다.

(5) 원고 A은 2013. 7. 3. 피고 D의 중개로 C와 이 사건 706호에 관하여 임차보증금 9,000만 원, 임대차 기간 2013. 7. 15.부터 2015. 7. 14.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C에게 2013. 7. 3. 450만 원, 2013. 7. 15. 8,550만 원을 각 지급하고, 이 사건 702호(현관문 표시 706호)에 입주하였는데, 피고 D의 직원인 H이 이 사건 706호의 등기부상 표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702호를 현관문에 표시되어 있는 대로 706호라고 설명하고,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함에 있어 706호라고 표기하였으며, 그에 따라 원고 A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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