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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01.19 2014고정2724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2014고정2724』 피고인은 2012. 8. 6. 11:25경 서울 강서구 B건물 1층 상가 내에서 피해자 C(42세)와 유치권 문제로 말다툼을 하였다.

피고인은 건물 내부 출입문을 막아놓은 철판을 발로 밀어 피해자의 왼쪽 다리에 맞혀 폭행하였다.

『2014고정2725』 D은 2011. 10. 10.경 서울 광진구 E 아파트 702호를 경락받고, 위 아파트를 점유하고 있는 F을 상대로 건물명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나 F이 점유를 보조한 것에 불과하고 점유주라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 판결을 받자, 위 702호를 점유해야겠다는 생각으로 피고인을 고용하여 2012. 6. 28. 02:00경 피고인이 위 702호에 몰래 들어가도록 하였다.

이에 위 아파트 유치권자들이 D의 회사를 상대로 점유회수의 소를 제기하자, 사실 D은 피고인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으며, 피고인은 F의 눈을 피하기 위해 비상구를 통해 7층에 올라간 다음 열쇠공이 문을 열어 주어 702호 안으로 들어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D은 2013. 1. 초순경 피고인에게 ‘위 702호 아파트에 대해 보증금 1,000만원, 월세 170만원인 임대차계약을 하고 정상적으로 입주하였다는 취지로 증언해 달라’고 부탁하여 피고인에게 자신이 위 702호의 임차인으로 정상 입주하였으며, 다시 위 702호를 다른 사람이 점유하고 있지 않았다는 내용으로 허위 증언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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