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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3.14 2013가합511331
소유권이전등기 등
주문

1. 피고 주식회사 백상건영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1997. 5. 2. 매매를...

이유

1. 기초사실

가. 상가신축 및 분양 등 ⑴ 피고 현대건설은 시공자 겸 시행자로서 부산 부산진구 C 등 지상에 집합건물인 D를 신축하여 1997. 10.경 준공승인을 받고, 1997. 12. 22. 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이하에서는 D를 이 사건 상가라 한다). ⑵ 피고 백상건영은 이 사건 상가의 분양대행업무를 하던 중 1997. 3. 5. 피고 현대건설과 사이에 그 중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24개의 점포를 분양받는 계약을 체결하고, 1997. 5. 2. 그 중 이 사건 점포를 원고에게 분양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에서는 위 각 분양계약을 순서 대로 제1, 2 분양계약이라 한다). 나.

이 사건 점포 등에 관한 권리관계 및 점포의 관리 ⑴ E은 피고 백상건영에 대한 채권자로서 액면 합계 13억 3,500만 원 정도의 약속어음채권 등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97카단17912호로 다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신청을 하여 1997. 10. 24.경 그 가압류결정이 내려졌다.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D 점포 67개에 관하여 피고 백상건영이 피고 현대건설에 대하여 갖는 분양계약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⑵ 피고 백상건영은 피고 현대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점포를 이중분양하였고, 수분양자들이 해당 점포에 대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결정을 받아 그 기입등기가 마쳐졌다.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점포 중 309호, 312호, 708호에 관하여 채권자 원고, F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 705호, 706호에 관하여 채권자 G으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기입등기가 마쳐지는 등 피고 백상건영이 피고 현대건설로부터 분양받은 점포 중 이 사건 점포를 포함한 11개의 점포(304호, 309호, 310호, 311호, 312호, 410호, 511호, 702호, 705호, 706호, 708호)에 관하여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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