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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101836
건물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9,625,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4. 15.경 피고와 사이에, 별지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을 20,000,000원, 월 차임을 1,750,000원(부가가치세 별도) 특약사항 제8조 , 임대차기간을 2014. 5. 30.부터 2016. 5. 30.까지 24개월로 정한 공장 월세 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여 이 사건 부동산을 피고에게 임대하였다.

이 사건 임대차계약 제4조는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경우 임대인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기간 종료 후에도 묵시적으로 갱신되어 계속 효력이 유지되어 왔다.

다.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차임을 연체하였다는 이유로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시법원 2019가소4135호로 임대료 청구의 소(이하 ‘관련사건’이라 한다)를 제기하였고, 2019. 5. 2. 피고가 원고에게 9,35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 2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원고 전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다. 라.

원고는 2019. 9. 3.경 피고에게 연체차임을 지급하고, 내용증명우편을 수령한 때로부터 2개월 내로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증명우편(이하 ‘이 사건 내용증명우편’이라 한다)을 발송하여 그 즈음 도달하게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관련판결 선고 후에도 피고가 2019. 6.분 및 7.분 차임만 지급하고 2019. 8.분부터의 차임 및 관련사건의 판결금은 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피고는 차임 지급 여부에 관하여는 전혀 다투지 아니하는바, 임대차계약상 차임 청구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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