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여기에 적을 이유는, 원고가 이 법원에서 특별히 강조하는 주장에 대하여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이 법원에서 추가하는 부분
가. 원고는, 피고 인사위원회가 원고의 공적사항을 충분히 검토하지 아니한 채 심의를 진행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법령이 정한 징계절차를 준수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를 징계절차에 회부하면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규정」에 따라 원고의 공적사항 등이 기재된 ‘확인서’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제출한 사실, 피고 인사위원회는 ‘확인서’ 및 ‘인사기록카드’ 등의 안건자료를 통해 원고의 공적사항을 확인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피고 인사위원회는 원고의 공적사항을 징계자료로 충분히 검토하고 심의를 거쳐 원고에 대한 징계를 결정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에 반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고는, 파면과 해임은 연금 지급제한의 정도가 달라 징계 수위가 같다고 볼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를 구별하지 않은 채 그 효과를 혼동하여 이 사건 처분에 이르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8호증의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비위행위의 경중, 취득금의 사용처, 사회적 파장, 인사위원회의 의결내용 등을 종합하여 원고에 대하여 파면을 결정한 것이 분명하고, 이와 달리 피고가 파면과 해임을 혼동하여 이 사건 처분(파면)에 이르렀다고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