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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5.02.05 2015고정94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9. 4.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에서 사기로 징역 1년을 선고 받고 항소하였으나 2014. 12. 12. 항소기각 되어 판결이 2014. 12. 20.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2014. 5. 14. 23:00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상호의 단란주점에 들어가 익일 05:00까지 업주인 피해자 D(52세, 여)에게 맥주 40병과 과일 등 안주 5개를 주문하여 먹었지만 사실은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속이고 위와 같이 술과 안주 등 35만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고 대금 지급을 하지 않음으로써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득을 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영수증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전문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판결이 확정된 위 사기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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