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9. 4.부터 2018. 10. 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피고는 골프장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남300 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 회원 구분 : 특별법인회원 - 금액 : 분양가 5억 원 - 입회기간은 5년 경과 후 반환 청구시 즉시 반환함(단, 자동연장 가능) 원고는 2013. 8. 27. A로부터 피고의 골프장 회원권을 대금 6억 원에 양수하였고 같은 날 피고와 사이에 입회금 5억 원에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한 입회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원고는 위 입회계약의 만기가 도래하기 전인 2018. 6. 12. 계약기간을 연장할 의사가 없다는 취지로 피고에게 위 입회금 5억 원의 반환을 신청하였다.
또한 원고는 2018. 8. 31. 피고에게 입회기간 5년의 경과를 이유로 입회금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은 입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입회금 5억 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위 입회금 반환의무의 이행을 청구한 이후로서 원고가 구하는 2018. 9. 4.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10. 8.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