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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8.04.25 2018가합121
입회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레이크힐스경남은...

이유

원고는 2012. 11. 5. 피고 주식회사 레이크힐스경남(이하 ‘피고 레이크힐스경남’이라 한다)과 사이에, 입회금 500,000,000원, 입회기간 5년, 반환요청은 입회기간 만료일의 3개월 전후, 입회금 반환은 입회기간 만료일 이후 3개월 이내로 정하여 위 피고 운영의 골프장 회원으로 가입하는 내용의 가입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위 피고에게 입회금 500,000,000원을 지급한 사실, 당시 피고 일송개발 주식회사(이하 ‘피고 일송개발’이라 한다)는 피고 레이크힐스경남의 원고에 대한 입회기간 만료로 인한 입회금 반환 채무를 연대보증한 사실, 원고는 2017. 8. 14.경 피고들에게 위 가입계약을 연장하지 않을 뜻을 밝히며 기간 만료로 인한 위 입회금의 반환을 요청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1, 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계약은 그 기간의 만료로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입회금 5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각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 다음날인 피고 레이크힐스경남은 2018. 2. 27.부터, 피고 일송개발은 2018. 2. 24.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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