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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2 2018가합521838
입회금 반환 청구
주문

1.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50,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7.12.29.부터 2018. 4. 13.까지는 연 6%...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신문의 발행 및 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골프장업 및 그 부대시설업 등을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서 강남300 골프컨트리클럽(이하 ‘이 사건 골프장’이라 한다)을 운영하고 있다.

1. 주말 부킹 월 4회[토요일, 일요일(공휴일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2. 만약 제1항의 약속을 불이행시 원고들이 입회금 반환 요청을 할 수 있고 피고는 입회금 원금을 원고들에게 즉시 반환한다.

6. 입회기간은 5년 경과 후 반환 청구시 즉시 반환함(단, 자동연장 가능). 나.

원고들은 2012. 11. 23.경 피고와 이 사건 골프장에 관하여 입회일자 2012. 12. 28., 입회기간 5년, 입회금 5억 원으로 정하여 특별법인회원으로 입회하는 계약을 체결하면서, 피고로부터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확약서를 교부받았다.

다. 원고들은 2012. 12. 28.경 피고에게 위 입회금 5억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들은 2017. 12. 19. 대리인인 법무법인(유한) 우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위 입회금 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하는 내용의 내용증명우편을 발송하였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골프장 입회계약은 입회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위 입회금 5억 원의 1/2인 2억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골프장 입회기간 만료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2.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2018. 4. 1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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