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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20.01.08 2019가단6115
임대차보증금 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19.부터 2019. 8. 22.까지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4. 28. 피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5,0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5. 23.부터 2013. 5. 22.로 정하여 임차하고, 피고에게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한 후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받았다.

나.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3. 5. 22. 이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2013. 5. 2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다.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5. 5. 7. 임대차보증금을 70,000,000원으로 증액하고, 임대차기간을 2015. 5. 23.부터 2017. 5. 22.까지로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원고는 증액된 임대차보증금 15,000,000원을 추가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라.

원고와 피고는 임대차기간이 만료되는 2017. 5. 22. 이전에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아 2017. 5. 22. 임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갱신되었다.

마. 원고는 피고에게, 2019. 3. 15. 임대차를 갱신할 의사가 없음을 통지하고, 2019. 6. 18.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인정근거】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의 임대차계약은 2019. 5. 22. 기간이 만료되어 종료되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인도한 다음날인 2019. 6. 1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9. 8. 22.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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