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3. 14. 22:30경 창원시 진해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처가 앞에서 “술 취한 사위가 문을 차고 행패를 부린다.”라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진해경찰서 C지구대 소속 경장 D과 순경 E으로부터 귀가할 것을 권유받자 “잡아가소. 잡아가소. 내 아 한번만 보고가자. 내 이러면 더 이상 안 살고 싶다.”라고 하면서 손으로 위 순경 E의 오른팔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어서 손으로 위 경장 D의 목 부위를 1회 때려 각각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 사건 처리에 관한 경찰관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폭행피해부위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와 같은 정상들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동종 범죄를 포함하여 폭력 범죄로 수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벌금형 초과 처벌 전력은 없는 점, 피해 경찰관들의 피해 정도가 중하지는 아니한 점, 부양가족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