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6.04.28 2015고단8711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 방해 및 상해 피고인은 2015. 10. 19. 03:05 경 부산 영도구 절영로 49번 길 7 남항시장에서 주취자가 있다는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부산 영도 경찰서 B 지구대 소속 경찰관들에게 “ 개새끼야” 등의 욕설을 하고, 위 지구대 소속 경위인 피해자 C(53 세) 가 이를 제재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2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1회 차고, 주먹으로 오른쪽 눈 부위를 2회 때려 경찰관의 112 신고 처리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를 알 수 없는 안면부 타박상을 가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전항의 일시, 장소에서 신고 후 옆에서 지켜보다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행동을 제지하며 귀가를 권유하던 경비원인 피해자 D(77 세) 의 가슴을 주먹으로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제 260조 제 1 항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 반성, 초범인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