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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2020.08.27 2019구합60660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망 B(C생 남자,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2011. 5. 1.부터 주식회사 D(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에서 일하던 사람이고, 원고는 망인의 배우자이다.

망인은 2017. 9.경부터 창원시 E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F아파트 신축 공사 현장(이하 ‘E 현장’이라 한다), 시흥시에 있는 이 사건 회사의 G 신축 공사 현장(이하 ‘시흥시 현장’이라 한다)의 현장관리책임자로 일하였다.

망인은 2017. 9. 19. 시흥시 현장에 장비를 회수하고자 출장을 갔다가 운전하여 퇴근하던 중 서울 관악구 남현동에 있는 관악경찰서 인근 도로에서 갑자기 의식 저하 및 우측편마비 증상이 나타나(이하 ‘이 사건 재해’라 한다) 제대로 주행하지 못한 나머지 가벼운 접촉사고에 이르렀다.

망인은 그 즉시 서울 동작구 H에 있는 I병원으로 옮겨져 두개내출혈, 지주막하출혈, 뇌경색 등의 진단을 받고 감압성 두개골 절제술 및 혈종제거술을 받았다.

망인은 요양 중이던 2018. 3. 9. J병원에서 사망하였다.

사망진단서상 사인은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사망의 원인 (가) 직접사인 심ㆍ폐부전 (나) (가)의 원인 상세불명의 두개 내 출혈(비외상성) (다) (나)의 원인 뇌경색증 (라) (다)의 원인 상세불명의 폐렴 사망의 종류 병사 원고는 2018. 3. 19. 피고에게 유족급여 및 장의비 지급을 청구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2018. 6. 25. 원고에게 ‘망인의 급성 또는 만성과로를 인정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이유로 원고의 청구를 거부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내렸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8. 9. 19. 산업재해보상보험재심사위원회에 재심사를 청구하였으나, 위 재심사위원회는 2018. 12. 6. 위 재심사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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