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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10.16 2014고단2144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4. 3. 19.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서 공무집행방해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같은 해

7. 18.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8. 22. 07:30경 성남시 수정구 C에 있는 D 편의점에서, 피고인이 소란을 피운다는 내용의 112신고를 받고 그곳에 출동한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 소속 경사 F에게 “야 임마, 막내야. 씹할 새끼야”라고 욕설하면서 피해자를 향해 주먹을 2회 휘둘러, 경찰공무원인 F의 112신고업무 처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8. 22. 07:35경 제1항 기재와 같은 공무집행방해 행위로 현행범인 체포되어 성남시 수정구 G에 있는 성남수정경찰서 E파출소에 연행되었음에도, 임의로 파출소 밖으로 나가려고 하다가 파출소 소속 경위 H이 이를 제지하자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왼쪽 어깨를 1회 때리고 발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 경찰공무원인 H의 범죄수사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범행현장 CCTV 녹화화면 발췌), 각 CCTV 녹화사진(편의점, E파출소), CCTV 녹화화면 CD 1매

1. 112신고사건 처리내역서

1. 피해부위사진(H)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 등 조회회보서, 각 수사보고(동종전력 확인 및 판결문 등 첨부, 최종 수용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 각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동종의 범죄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출소한 지 얼마 되지 않은 누범기간 중이었음에도 전혀 자숙하지 아니하고 또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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